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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완벽 시행 위해 ‘머리 맞댄다’

29일 군·읍면 담당자 회의개최, 민원혼란 최소화·안정정착 방안 논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9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5월 개편되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혼란 최소화를 위해 2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군·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 주요내용은 신청 접수계획, 시행준비 점검표 확인, 공익직불제 질의내용 및 농림부 답변, 예상민원에 따른 대응 요령, 접수 애로사항 등이다.

군은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9,800)중 8,000농가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미변경 농가는 직불금신청 접수와 동시에 변경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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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직불금 단가는 소농직불금이 연 12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간별로 1구간(2ha이하)은 연 134~205만원, 2구간(2~6ha)은 117~197만원, 3구간(6~30ha)은 100~189만원으로 입법예고 중이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에서 가장 혼란이 예상되는 지침은 소농직불금으로, 소농직불금은 연 120만원으로써 개편 전 단가보다 2배정도 높아진 만큼 농지면적 기준 등 8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으로 이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신청 시 민원인과 담당자간 가장 마찰이 예상됨으로 이날 회의에서 읍면 담당자들이 소농직불금 지침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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