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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5개 종목에서 총 21명 -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3일
단기4353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명예보유자 현황(‘20.4월 현재): 16명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되었으며, 이중 현재는 54명이 사망)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되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 75세 이상, ▲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무형문화재위원회(‘20.4.10.) 검토를 거쳐 선정된 분들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무형문화재위원회(7월 예정)의 심의를 거치면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월정지원금과 장례위로금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명예보유자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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