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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2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쌀 과잉공급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공익형직불제의 주요 개편내용은 기존의 ‘경관보전, 친환경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조건불리, 쌀소득보전, 밭농업직불’은 ‘기본직불제’로 통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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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제가 처음 시행될 때처럼 개편된 공익직불제가 농민이나 담당 공무원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며 “그러나 새 제도가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약 6,121명에 42억원,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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