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14 00:2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전국종합

성남시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 표시해야

30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12종→15종으로 확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단기4353년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제39차 재경서하면향우회(회장 박근순) 정기총회(定期總會) 및 회장 이취임식(離就任式)..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금태산 안국사 초파일 봉축법회..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정의당 김용국 진주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지지자 200여명 방문..
국민의힘 함양의힘 후보들 출정식..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첫 합동 유세..
【제65회 천령문화제】함양군노래교실 발표회 공연..
거창군,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동계서당 ‘골든 징’ 개최..
함양초 70회 동창회,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서필상후보】 5대 핵심 공약 발표기자회견..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592
오늘 방문자 수 : 475
총 방문자 수 : 50,81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