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9-30 13:09: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전국종합

성남시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원산지 표시해야

30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12종→15종으로 확대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단기4353년

성남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현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인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종에 이들 3종을 추가했다.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 전문음식점이 많아져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 차원에서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성남지역 9000여 곳 음식점 중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를 취급하는 업소는 1500여 곳이다.

음식점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판과 개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조기 정착하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 마천면 장학회 창립총회 개최(開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 추석 맞이 ‘작은사랑나눔 행사’ 실시..
가을빛 궁궐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궁중문화축전’ (10.7.~10.11.)..
사천시, ‘2026 사천에어쇼’ 관람객 등록제 시행..
【함양군】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휴 콘서트」..
구암마을 이장, 웅양면 공유냉장고 ‘곰내미나눔터’에 라면 기탁..
‘고창 고인돌 유적’ 등 국내외 거석기념물의 경관 복원 연구성과 공유..
합천 양파 컵라면 인기몰이…‘품절대란’까지..
제14회 삼천포아가씨전국가요제 왕중왕전 성료..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229
오늘 방문자 수 : 8,704
총 방문자 수 : 52,46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