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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저소득층 한시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 -
-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에서 최대 296만원까지 차등 지급 -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단기4353년

진주시는 지난 4월 17일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68억원 규모의“저소득층 한시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사업대상자는 3월말 현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만 1,456가구이며 1인 가구기준 40만원부터 10인 가구기준 최대 296만원까지 차등지원 하였다.

지원방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선불카드와 함께 상품권을 병행 지원하였으며 이번에 한시생활지원사업비로 지원된 선불카드는 진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등에서의 카드사용은 제한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시는 읍면동을 통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배부 시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에서 줄서기 등 주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통별, 마을별 수령날짜 및 배부시간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 배부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줌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배부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복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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