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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휠체어택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UP)

20일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군수실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0년 휠체어택시 특별운송사업 위·수탁 운영(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협약식에는 서춘수 함양군수를 비롯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함양군지회 정상목 지회장과 황상술 부회장 등 수탁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휠체어택시 운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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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된 차량 1대를 휠체어리프트 차량으로 교체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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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서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휠체어 택시 협약을 맺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관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운행에 따른 안전과 친절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휠체어 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약자를 동반한 가족과 보호자, 임산부 등이 사전 예약에 의하여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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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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