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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비과세·감면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세액 납부해야....취득세신고 시 유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7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지방세 누락세원의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오는 6월말 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경농민, 귀농․귀촌인, 영농조합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감면 유예기간 동안 매각, 증여 등 소유권 변동 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양군은 오는 6월 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2015∼2019년에 취득세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 6,790건에 대해 감면 준수 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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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부조사와 현지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하여 비과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 예고 후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요건을 꼭 확인하여 향후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자경농민이나 귀농,귀촌인이 태양광설치 또는 주택건축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신고 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통하여 비과세․감면 부동산 적정여부에 따라 과세전환 및 탈루세원 추징으로 올바른 세정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5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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