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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대형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전년도 공사장 점검 결과 소방법 위반 23건 조치 = * 입건(8), 과태료(6),조치명령(5), 행정처분(4)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단기4353년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봄철 본격적 공사재개에 따른 대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2019~2019) 도내 공사장 화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26건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용접(40%) > 전기(16%) > 화염(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 hy인산인터넷신문

 공사장 화재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접․절단 작업시 불티비산 방지조치․안전관리자 배치 등 예방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서한문 발송)하며, 대형 공사장은 소방관서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안전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4~5월중(2달간) 도내 공사현장 중 약 30%를 표본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소방시설 시공의 적정성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무허가 위험물 사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도 소방본부는 전년도(2019) 공사장 92개소에 대한 표본 소방특별조사 결과 13개 대상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입건, 과태료 등 23건을 조치한 바 있다. (참고자료 2)

 이동학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용접․절단 작업은 불꽃 비산반경이 넓어 화재위험성이 크다.”고 말하며,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가연물 관리 등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1)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

ⓒ hy인산인터넷신문

(참고 2) 2019년도 공사장 소방특별조사 결과

ⓒ hy인산인터넷신문

※ 주요 불량사항 조치 내역
‣ 입건(8) : 소방 공사 도급계약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등
‣ 조치명령(5) : 용접작업장 인근 소화기 비치, 비상경보 등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
‣ 과태료(6) : 소방시설 착공신고 태만, 책임기술자 미배치, 소량 위험물 안전조치 미비
⤷ 경고‧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병과 4건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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