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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본격적으로 시행!

❶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는 선별포장 처리 후 마트 등에 납품 ❷ 달걀 판매업소에서는 선별포장처리 여부 반드시 확인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단기4353년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HACCP 적용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제도는 ’19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업체의 준비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20년 4월 25일부터는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은 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마트, 편의점 등 달걀 판매업소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서 달걀 구매시 선별포장처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물 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하여 판매해야 한다.
* 선별포장처리 의뢰시 작성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로 확인 가능

 강원도 동물방역과에서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준비하는 영업자와 실시간 상담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을 최소화 하는 한편 해당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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