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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지역주도의 생계지원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9일
단기4353년

합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본 사업은 학습지 방문교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단기 일자리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비 지원 등 세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군은 8일 합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으며, 4월 8일부터 20일까지 방문접수(합천군 경제교통과),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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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신청마감일이 지나면 신청자 요건심사 및 선정 후 신청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기일자리제공은 별도의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된다.

이덕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고용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내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지원금도 지급한다.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경제교통과(☎ 055-930-3392) 문의 및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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