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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빈집임대하면 ‘꿩먹고 알먹는다’

임대료에 수리비까지 받을 수 있어…오는 29일까지 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를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써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희망하여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최종 선정되며, 임대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로 주변시세 반값에 해당하는 전·월세금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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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사비용은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농인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한다.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함양군이지만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라며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귀농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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