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8-16 08:51: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맛집소개

강원지역 건설산업 총력지원 추진한다.

❶ 코로나 극복 위한 건설업 직접 지원대책
❷ 도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단기4353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건설산업을 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 총력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극복 위한 건설산업 직접 지원대책 코로나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도내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을 수령 가능하나,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 이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 지역의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 또한, 기존 확보한 도 예산(4,131억원)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이 가능하여,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된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및 안전관리비를 반영한다.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통상 3개월에 지급하는 것을 시공사가 원하면 2개월 앞당겨 지급하도록 수시로 기성검사를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였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반영은 건설현장의 현장의 건설인력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를 지급되도록 한다.

- 특히, 코로나의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을 산업안전관리비에 계상토록 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도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 중․소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행하고,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는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기본설계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추진한다.

- 올해는 도로과, 치수과에서 4건의 공사를 9건으로 분할 발주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 자체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뉴딜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예년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이다.

- 중.소규모 도로유지 보수사업 확대 투자로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상시 제공은 도내의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계획을 책자 또는 파일형식으로 발주계획설명회, 강원대금알림e에 자료를 게시함으로서 업체에서는 연간 입찰에 참여 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 체결,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5월부터 제도화 및 시행할 계획이다.

 도, 대형 민간 건설사업장를 대상으로 대기업 본사 또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되도록 홍보 되며, 지역의 우수자재 사용 할 수 있게 기대된다.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공사의 인․허가 단계부터 각종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우수 지역 건설업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지역 참여 협약 및 조건 부가 방안을 도가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건설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도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이 조속히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신미나의 춤판】 ˝한 들에 스미다˝ 전통공연..
신미나선생의 버꾸춤..
【포럼예술단】 지리산 춤 나드리 공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육..
제18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경쟁 (장/단편) 선정작 발표..
입춤..
합천군 황매산 수국 정원, 여름 대표 관광자원으로 주목..
화산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스튜디오가 낯선 국악인을 위한 레코딩 입문… 청년성장동력 지원 열린강좌 ‘음원녹음실습’ 참가자 모집..
함양군 드림스타트, 여름방학 맞아 ‘요리쿵 행복짝’ 체험활동 진행..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8,855
오늘 방문자 수 : 8,772
총 방문자 수 : 51,75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