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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지원

- 청년 45명에게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 오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단기4353년

함안군은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단기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오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선정 대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청년들이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오는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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