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청명 한식을 즈음하여 성묘와 식목활동 등 산을 찾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본격 영농철의 시작으로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방지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군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에서는 올해 불법소각행위 행위자에 대해 3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기간동안 강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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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군은 ‘1대1 주민과 소통하는 감시원’의 슬로건을 내걸고 산불감시원 148명이 직접 방문을 통한 소각행위 금지 캠페인 및 사전계도를 실시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0명의 조별 순찰을 강화, 마을홍보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등 산불예방과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청명·한식일 식목일을 전후하여 한쪽에는 나무를 심고 한쪽에서는 산불로 애써 가꾼 산림을 태우는 아이러니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소각 방지와 산불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