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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73명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6일
단기4353년

【공개 개요】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20.3.27.(금)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7명과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이다.
※ 도 공직유관단체장(6명) :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강원도경제진흥원 원장
※ 강원도지사, 행정부지사, 강원도립대총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도의원(46), 시장·군수(16)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별도 공개(3.26.), 경제부지사는 수시 재산공개대상자로 4월말 공개예정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3.27.(금) 9시 이후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재산 변동 내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599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3,644만원이 증가했다.
※ 5억 6,955만원(종전신고액) ⇒ 6억 599만원(’19.12.31.기준)
 공개대상자 173명 중 재산증가자는 108명(62.4%)이고, 재산감소자는 65명(37.6%)이다.
 가구당 재산규모는 전체 공개대상자의 140명(81%)이 10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인 경우가 43명(24.9%)으로 가장 많다

 재산 증가액 평균(3,644만원)의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 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건물·토지 매입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성호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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