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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 행정력 집중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단기4353년

합천군은 코로나 19 전파를 차단하고 산발적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로 군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해 코로나 19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먼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당국이 제시한 업종별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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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안내하고, 다음달 5일까지 사회활동 최소화와 최대한 집안에 머물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군보, 전광판, 영상정보시스템, 현수막, 전단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지침을 홍보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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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지침을 마련해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우선, 본청 구내식당 이용 시간대를 4단계로 구분하고 부서별 식사시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줄로 앉아 식사하기, 식사 중 대화금지 등을 통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거나 임산부나 당뇨병 등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원의 경우 유연근무제(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근무 중이라고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퇴근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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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모든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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