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3년
함양군(군수 서춘수)은 4월 19일까지 대형 산불 특별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마을주민과 1:1 소통하는 산불감시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48명으로 구성된 읍면 산불감시원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불예방활동을 통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소각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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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청기동감시반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협조를 통하여 소형헬기 및 드론을 이용한 공중기동단속을 실시하는 입체적 단속을 통하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타인소유의 산림에 소각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박현기 산림녹지과장은 “과태료나 벌금을 떠나서 애써 가꾼 숲을 잿더미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