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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산물 재배작목 신고제 실시

-재배작목 신고제로 농산물 가격폭락 대응방안 마련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단기4353년

평창군은 농산물 재배작목 통계의 불확실성으로 가격폭락 등에 대비할 수 없었으나, 농산물 생산량, 출하량을 예측하여 가격폭락에 대비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재배작목 신고제를 실시한다.

재배작목 신고제는 실 경작농지에 어떤 작물을 언제 정식하고 출하하는지를 신고하는 제도로 3~5월 중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평창군에서는 재배작목 신고제 신청서와 안내문을 평창소식지를 통해 배포하였고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고 있다.

금년도는 첫 시행연도로 농가홍보를 통한 참여농가 확보, 데이터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 향우 2022년 까지 신고제를 정착시켜 보조사업 등과도 연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재배작목 신고제가 정착되면 정확한 농산물 재배 및 출하정보 구축으로 농산물 가격폭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생산 및 예측 가능한 유통체계구축으로 시장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재배작목 데이터 활용으로 보조사업의 형평성, 공정성 도모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재배작목 신고제가 정착되면 우리군 농산물의 시기별 생산량, 출하량 등을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할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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