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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4월 17일까지 접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화·인터넷 접수 환영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4일
단기4353년

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이하 농관원)가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에 앞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4월 17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년부터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직불신청과 경영정보변경을 같이할 경우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따라서 군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을 받고 「공익증진직불법」하위법령이 마련된 5월부터 직불금 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의 기본방향은 ①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②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③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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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는 0.1ha ~ 0.5ha를 경작하는 농가를 말하며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가구당 연 약 120만원의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기전 4. 17.까지 농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여만 불이익과 불편이 없을 것 이며‘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청보다 전화(960-3900, 962-6060)나 인터넷(https://uni.agrix.go.kr) 접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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