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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 계획도로 무리한 계획, 주민반대에’ 공사 중단

주민 토지수용, 보상 등 문제로 현장 방치,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4일
단기4353년

경남 함양군이 함양읍 교산리 지오모텔-함양농협진고개지점간(소로2-6)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수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군은 이 도로를 당초 2차선(B=10m L=335m)의 군 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으나, 갑자기 4차선(B=21m,)로 당초계획보다 폭을 2배로 넓게 설계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수용, 보상 등의 충분한 협상을 이뤄내지 못한 탁상행정에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인근 주민들은 당초 계획도로보다 2배가량 공사면적을 넓힌 이유를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군 측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관계자는 “해당지역(함양읍 지오모텔~농협진고개지점) 간 군계획도로는 2020년 함양산삼해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 행사 현장인 상림공원과 인근지역을 연결시키기 위해 도로확장 공사 면적을 불가피 넓히게 됐다”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주민들은 “함양읍 주변에서 산삼엑스포와 상림공원을 잇는 우회도로가 동서남북으로 많이 있다”며“중복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군 공사 행정편의주의 발상 보다는 사업 중단에 대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진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비에이지아이건설이 원도급 받아 해길건설(주),(주)대안건설이 하도급으로 공사를 건설하고 있다”며”일부 주민들이 보상을 끝까지 거부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라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차후 대책이 주목된다.
함양/박우진기자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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