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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설시장 시장사용료 감면 결정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3일
단기4353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한 시장상인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대상은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시장까지 관내 5개 공설시장, 308개 점포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정기시장은 지난 2월 25일부터 시장번영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 휴장 중이며, 3월부터는 정기 및 상설시장은 임시휴점에 동의하는 점포주에 한해서 휴점하며, 휴점 기간 만큼 사용료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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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다”면서 “경기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 육성자금 33억원 지원 결정에 이어 2월에는 40억원 규모(중소기업 15억원, 소상공인 25억)의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합천군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융자취급금융기관으로 제출하여 지원 결정시 5년간 연3%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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