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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

=도 조례개정(‘20.3.6예정), 전 국민 신고가능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2일
단기4353년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차단이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할 경우 소방기관에서 현장 확인 후 위반행위로 판단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현금, 강원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그동안 신고인은 강원도민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로 운영해 왔으나,
○ 금번에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적발하여, 화재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모든 국민이 신고가능하고, 대상도 노유자 시설 등 4종을 추가 확대‧운영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강원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일 2020.3.6. 예정)
▶ 신 고 인 : (개정 전) 강원도민 ➠ (개정 후) 누구든지
▶ 신고대상 : (개정 전)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
(개정 후) 기존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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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은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팩스·방문 또는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안드로이드 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신고건수는 16건이며, 현장확인결과 1건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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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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