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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1일
단기4353년

평창군은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식품접객업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관내 총 1,489개소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다.

식품접객업소는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경우에 1회용 플라스틱컵과 용기, 나무젓가락, 접시, 비닐식탁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식품접객업소에서는 식기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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