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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6) = 선거여론조사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7일
단기4353년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는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는 등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후보자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여론조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방법, 표본추출방법, 질문의 내용과 순서, 조사일시 등에 따라 조사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 있어서 잘못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 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

▲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고, 조사기관․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채 각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실시간 공표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신뢰받는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제8조의8에 따라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공표, 선거여론조사신고서 접수․심사, 선거여론조사결과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사․조치 업무 수행 등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여론조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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