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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 원 지원
- 업체당 지원한도액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
- 대출횟수 및 부채비율 제한없이 신청가능... 지원조건 대폭 완화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6일
단기4353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2019.1.1.이후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으로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지연·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도는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13개 협약은행 :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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