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8 07:16: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양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 간담회 개최

직불제 개편(공익직불제)에 따른 ‘민원 혼란 최소화 노력’ 결의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4일
단기4353년

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협의를 위해 농관원 소장, 농축산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농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직불신청+경영정보변경)를 유지할 경우 직불신청시에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기관간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최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에 따르면 ‘간담회 개최 결과, 우선 농관원에서는 사전준비단계로 3월까지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하고 군 농축산과에서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홍보와 신청서를 농가에 배포 후,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과 농관원은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을 선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 전인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여만 불이익과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읍 백연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은 소장, 2개팀 9명의 직원이 농업경영체등록, 친환경농업사후관리, 벼 수매,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일선 기관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4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180
오늘 방문자 수 : 5,880
총 방문자 수 : 50,44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