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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4) = 비례대표제, 무엇이 바뀌었을까?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단기4353년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변경된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총의석(47석)에 정당별 득표비율을 곱한 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8석(지역구 당선자수)이고 비례대표 득표비율이 8%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3석[47석(비례대표 총의석수)×8%(A정당 득표비율)]이 되고, A정당의 총 의석수는 21석[18석(지역구)+3석(비례)]이 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하지만,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결과와 연동하여 배분(50%)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총의석(47석)은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을 합산한 수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연동형 산출식 :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2

1.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 배분시 의석할당정당(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없는 것으로 가정

2.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 합계 산출시 조정의석수 및 잔여배분의석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예를 들어 A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18석(지역구 당선자수)이고 비례대표 득표비율이 8%인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4석[준연동형 3석{(300석(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8%(A정당 득표비율)-18석)÷2)}+병립형 1석{17석(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8%(A정당 득표비율)}]이 되고, A정당의 총 의석수는 22석[18석(지역구)+3석(준연동형)+1석(병립형)]이 됩니다.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이 1석 증가함에 따라 총 의석수도 1석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뀐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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