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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3) = 18세 선거권 부여로 학교 내 가능한 선거운동은?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6일
단기4353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등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게 되지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어야 하므로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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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는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도 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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