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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민원처리 단축서비스 펼치기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업무 대상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
단기4353년

거창군은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이 신청한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기간 단축하기에 나섰다.

다양한 법정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는 데 법정기한이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매주 정보공개, 민원24, 국민신문고, 여권, 즉결민원 등 5~6천여 건이 접수되고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서비스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민원단축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처리에 단축 성과를 낸 공무원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가지도록 할 계획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2일 이상의 민원사무 중 5일 이하와 6일 이상을 대상으로 구분해 상·하반기 각각 민원단축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발방법은 처리일수 단축률과 민원처리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 단축마일리지를 합산해 결정한다.

거창군은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법정처리기간 준수와 처리지연 예방을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확인하고 있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올해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로 군민이 행복한 거창 만들기 기반 쌓기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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