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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차 전환 땐 500만원 지원

성남시,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 LPG차 전환 땐 500만원 지원
30대 분량…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받아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1일
단기4353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를 액화천연가스(LPG) 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분량은 30대다.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조처다.
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LPG 차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공고일(1.29)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주소지가 성남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어린이 통학차량 검색),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162)에 직접 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턴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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