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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1. 30.~2. 9.까지 道 행정기구·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소방기관 道 소속 유지,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 ‘20년 소방 현장부족 및 관서 신설 인력 355명 정원 반영 정유근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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