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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불편사항 해소 위한 민원상담전담제 운영

담당주사 민원상담전담 지정, 풍부한 경험 바탕 민원서비스 질 향상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단기4353년

함양군 민원봉사과는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 등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상담전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 시 복잡한 절차와 많은 법률해석 등 행정절차가 어려워 민원신청 자체를 힘들어하는 군민을 위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민원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를 민원상담 전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는 그동안 개별 업무담당자가 응대하던 민원인을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담당주사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 내방 시 즉시 민원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주사의 자리를 전진 배치하여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빠르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민원인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민원 편의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하여 상담해 달라”고 전했다.

민원상담전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생활민원담당(960-5131) 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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