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04 11:52: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2) =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러쿵 저러쿵’말해도 되나요?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단기4353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카더라” 소문을 근거로 특정 후보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언급(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위 규정에서의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합니다.

“허위의 사실”은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카더라”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언급(공표)하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우지마라 - 김양 공연..
병곡고고장구단 공연..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186
오늘 방문자 수 : 5,534
총 방문자 수 : 51,122,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