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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2) =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러쿵 저러쿵’말해도 되나요?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단기4353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주변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곤 합니다.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카더라” 소문을 근거로 특정 후보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언급(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위 규정에서의 “공표”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에 해당합니다.

“허위의 사실”은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카더라”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이에 대해 언급(공표)하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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