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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데 있는 선거이야기(1) = 예비후보자 제도란?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단기4353년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9년 12월 17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자 제도는 무엇이며, 예비후보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중에 새로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2020. 3. 26. ~ 3. 27.)
※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자 격 :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1995. 4. 16 이전 출생자)
 등록시기 : 2019. 12. 17.(화)부터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등록기관 : 관할선거구위원회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관할선거구위원회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 등록신청 서류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사진 등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01. 선거사무소 설치
02. 전화이용지지 호소 (직접통화)
03.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0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이내 우편 발송)
05.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06.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 등록현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의 예비후보자수는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4명이다.

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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