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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1월 절대주𐤟정차 금지 집중 계도

- 4대 주정차 금지구간 근본적 인식개선 필요, 계도 및 단속 병행 - 소화전+모퉁이=1,350, 소화전+버스정류장=351, 소화전+스쿨존=269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1일
단기4353년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1.1. ∼ 1.31.까지 소화전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정책평가에 따르면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매우 낮아 성과 없는 구호성 사업으로 종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계도와 함께 강력 추진키로 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최근 5년 연평균 22.8% 증가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3년 22,228건 → ’15년 34,145건 → ‘17년 51,498건)
 따라서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연석에 적색 표시와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여,
 2019. 8.1.부터 주민 신고제로 부과되고 있으나,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 6건, 춘천 1건이 신고 로 미비하여 집중홍보와 단속을 통해 조기 정착의 전기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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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소방은 1월 한달 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언론매체 와 소셜 네트워크을 통해 집중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1.20일은 캠페인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4개 과제는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구간과 상호 중복되어 불법 주정차시 소방시설 사용 지장과 교통사고 주요 원인이 되어된다.

 특히 2019년도 도내 스쿨존 지역(인근 포함) 구조𐤟구급출동은 구급 85, 구조 15으로 3. 25. 시행 예정인 교통법률(가칭 민식이 법)에 따라 사고 시 벌칙과, 과태료 가중처벌 되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충식 강원본부장은 상징적인 안전무시 관행인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인식개선 분위기 조성 캠페인에 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 소화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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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중점개선 불법 주‧정차 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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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골든타임(최초 발화 후 8분)의 실기는 구조 요청자의 생존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짐
-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펌프차 및 물탱크차)의 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 ⇒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은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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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
- 특히,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보행자나 야간에 사고 위험 증가
-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연 평균 50,000여건(‘13년 50,022건 → ’15년 51,759건 → ‘17년 47,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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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면서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도 야기
- (중앙일보, ’18.6.26.)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들이 버스정류장을 점거한다. 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잘 안돼 자동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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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연평균 500여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
-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지나가는 차를 못보고 건너거나,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
- 한국소비자원의 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결과, 50.5% (46개소)에서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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