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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개인지방소득세 군에 직접 신고‧납부하세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신고장소 확대·운영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9일
단기4353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기존에 세무서에 신고해오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에서도 신고 납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세 홈택스지방세 위택스 원클릭 전자신고로 재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소규모사업자, 양도소득자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인정하여 신고제도가 훨씬 간소화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서 외에 가까운 지자체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장소를 확대한다.

오근희 재무과장은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마련한 납세편의 제도를 중점 홍보하여 지자체 신고에 따른 우려 및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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