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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특별단속결과

- 총 2,339건 단속, 2,632명 검거, 77명 구속 -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3일
단기4353년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민생침해형 범죄이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특별단속 실시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하여 2,632명을 검거하고 그중 77명을 구속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증가한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메신저 피싱이 35%, 연령별로는 20대가 36.5%,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찰청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하였고, 그중에서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은 90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하였다.

피해 유형별 주요 단속사례, 수법과 피해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경찰은 ①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활동을 지속하고, ②몸캠피싱 및 해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각종 사이트와 메신저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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