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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0일
단기4352년

경찰청에서는 2019년 12월 31일(화) 0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6. 7. 13.~2017. 9. 30.) 직후인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4,401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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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3,397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벌점은 제외)
-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0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74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19.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 1. 31.(금)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30일(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화)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인 2020년 1월 1일(수)에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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