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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예산안, 기금안 및 조례안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0일
단기4352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2건의 함양군의회 개정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30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기금안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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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2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하였으며,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수경가결 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5,021억원(일반회계 4,777억원, 특별회계 244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총 33억 8,303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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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일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이용권 의원은 함양읍 이은리 일원 축산 및 분뇨처리현황과 악취근절 및 민원해결을 위한 돈사 이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향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황태진 의장은‘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는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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