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거창군은 2020년도 적용될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자동차, 건설기계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거창군이 결정하고 경상남도지사가 승인한 가액이다.
이는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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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은 경제여건,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등을 고려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며, 주요내용으로 2020년 지하자원(광물) 26종,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71만원/㎡→73만원/㎡으로 2.8%상승하고, 건축물 지수조정, 차량, 차량기계장비,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잔가율 조정 및 내용연수를 조정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될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세목별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해당 과세 물건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