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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택시요금 12월 9일부터 4,200원으로 인상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변경 기준 결정 반영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8일
단기4352년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변경 기준이 금년 상반기에 결정되어 적용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창군은 지난 21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9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5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1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본운임 700원 인상, 단위거리 10m 축소(133m), 호출료 1,000원은 폐지되며, 시계외운행(미적용), 심야운행 할증(20%)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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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조정은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재식 경제교통과장은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택시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친절교육 및 지도단속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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