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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창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오는 12월4일 창원마을회관서 주민의견 수렴, 이웃 토지와 분쟁 해결·토지경계 현실화 기대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7일
단기4352년

함양군은 12월 4일 오후2시 마천면 창원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부상 지적현황을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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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구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735-2번지 일원(486필지, 185,929㎡)으로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항공영상과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절차 등 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측량을 통한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등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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