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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 운영

25~29일까지 5일간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 병행 실시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3일
단기4352년

함양군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27일은 행안부 주관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써 함양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공조 강화로 체납차량 일제정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그동안 독촉장 발부, 영치예고문 발송, 전화독려, 주2회 이상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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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60일 이상 경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주차장,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 근무시간을 새벽 및 야간 시간대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 운영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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