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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진부비행장 폐쇄로 5년 만에 고충민원 해결

- 진부비행장(육군 헬기예비작전기지), 1973년 지정
- 2014년부터 지역주민 세차례 고충민원 제기
- 국방부 진부비행장 폐쇄 결정에 환영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0일
단기4352년

평창군은 지난 15일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전국 33개중 17개를 폐쇄하거나 용도변경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진부비행장이 폐쇄 결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973년 지정된 진부비행장은 진부면 상진부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부 소유 4필지 10,152㎡와 군유지 1필지 6,102㎡로 총 5필지 16,254㎡ 규모이다.

본 시설은 1978년 진부면 도시계획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되면서 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도시개발과 시가지 확장을 막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주민들의 이전(폐쇄)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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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2014년부터 진부비행장 폐쇄 투쟁위원회(회장 홍석화)를 결성하고 진부비행장 이전(폐쇄) 건의 고충민원을 3차례에 걸쳐 1,356명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36사단 등에 제기해 왔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육군 제36사단, 지역 사회단체·주민 등과 함께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진부비행장 이전(폐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된 군유지 1필지에 대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부비행장 폐쇄가 원만히 해결되어 기쁘다”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항공기상 관측 장비 이전 등 후속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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