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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38회 임시회 종료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 제·개정안 등 21건 의결
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1일
단기4352년

합천군의회는 1일 오전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2020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외 3건의 동의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및 2019년도 수시분」10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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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건은 용도폐지된 국유지 매입과 신축사업 부지, 잔여부지 또는 사업지의 인근부지, 주차장부지 등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익적 이용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모두 원안가결됐으며 동의안 4건은 법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사항과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이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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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합천군의회는 이번 회기에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심의 가결했다.
최소 3명 이상의 군의원이 모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군의원들은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됐다.

한편 2차 본회의에서도 임재진의원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재검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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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목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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