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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무허가 신·증축 주택도 조사대상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1일
단기4352년

함양군은 2020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의 주택 1만5,5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1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각 읍·면 조사요원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에 따른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건물 및 토지 특성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과세형평성에 따라 무허가 신·증축 주택도 조사대상이며, 과세가 누락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조사 종료 후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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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020년 2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2020년 3월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2020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31)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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