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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불법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

11월말까지 자진철거 홍보,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
단기4352년

거창군은 쾌적한 도로환경과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인도)상의 불법 노상적치물을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거창읍 시가지내 도로 및 인도상에 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유물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 수시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으나, 불법점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군은 12월말까지 중점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읍사무소 합동으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11월 중순까지는 현장방문 계도로 자율적 철거 및 정비를 유도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노점(노상적치물)행위는 11월말부터 계고장 발부와 의견청취를 거쳐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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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대상으로는 노점상 영업 및 노상 작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각종 상품 및 물품의 무단적치,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송영훈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 행정조치 등을 취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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