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10개소, 교직원 55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혜정)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2019년 6월)에 따른 어린이집 의무 평가제에 대한 보육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평가 지표를 숙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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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그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선택 사항이었으나, 2019년 6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며, 평가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어린이집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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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정 합천군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교육이 보육교직원들의 평가인증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라며, 합천군 내 모든 어린이집이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전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 교직원들께서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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