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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30일 오후 지적재조사사업 동백·운림3리 지구 필지 경계결정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함양군은 지난 9월 30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동백지구’와 ‘운림3리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송오섭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백지구(백전면 양백리 460-1번지 일원 375필지)와 운림3리지구(함양읍 운림리 126-1번지 일원 128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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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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