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함양군 입장문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5일
단기4352년 서기2019년
2019. 9. 25.(수) 10시 30분 함양군청 광장에서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함양군농민회,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이 발표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백지화 촉구 성명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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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성명서 원문]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성명서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2017년 사망 선고를 받았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이 내용 하나 바뀐 것 없이 돌아왔다. 지적을 받았던 수익성과 공익성이 뒤섞인 모호한 사업 성격도 그대로다. 함양군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임시회는 2019년 9월 26일에서 10월 21일까지 열린다.
함양군은 2년 전에 열렸던 공청회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없어서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2018년 공무원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필요한 사업 부서에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함양군 직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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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는 우려와 의혹이 무성한, 어쩌다 보니 천억 짜리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함양군은 군의회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그리고 함양군은 졸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만 급급해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공청회도 이번에 생략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아니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사업을 축소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함양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①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②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 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 ③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그리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장렬 전 울주군수가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 처리되었다.
백지화되어야 할 시설관리공단이지만, 임시회에 상정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살펴보면,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을 보면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서울시설공단의 조례에는 그 다음 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함양군 공단 조례안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3항은 이러하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함양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천시의 조례와는 좀 많이 다르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이렇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함양군 공단 조례안 제20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대행과 재 위탁을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 없이 군수 혼자서 결정하겠다는 것 아닌가. 함양군의회는 군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함양군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함양군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졸속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공단 조례안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함양군이 산삼휴양밸리 사업 축소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설립과 동시에 파산이 예상되는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다. 군수도 군의 공무원 누구도 나중에는 책임지지 않을 무리한 사업이 분명하다. 결국 피해는 함양군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로 넘어왔다. 함양군과 군민들의 미래는 이제 함양군의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혈세 먹는 하마 시설관리공단 백지화를 촉구하는 함양군 시민행동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일반노조함양공무직지회,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 |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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